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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결혼하면 퇴사…금복주 60년 동안 성차별
입력: 2016.08.24 17:51 / 수정: 2016.08.24 17:51

주류업체 금복주가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팩트DB
주류업체 금복주가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논란을 빚은 대구 지역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수십 년간 이 같은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금복주가 지난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기혼 여성은 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 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금복주의 성차별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금복주에 권고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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