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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미포조선 노조, 파업 말라" 명령
입력: 2016.08.19 10:48 / 수정: 2016.08.19 10:48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다. /현대미포조선 제공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다. /현대미포조선 제공

그룹 조선 3사 노조 연대파업 무산 위기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오는 31일 예정된 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첫 연대파업 또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현대미포조선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통상적으로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등 2가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가 내려질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반면, 행정지도는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하기 때문에 파업하면 불법이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다음 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야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1일 예정된 ‘그룹 조선 3사 노조 연대파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조는 교섭과 별개로 22일부터 사흘간 전체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조합원 3000명 이상(현재 2700여 명) 유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9만1468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250% + 추가, 각종 수당(가족 수당, 자격증취득 수당, 직무환경 수당 등) 인상, 5·6년제 대학까지 학자금 지원(최대 8학기에서 12학기까지 연장) 등을 요구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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