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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최초' 진에어, 반려동물 국제선 위탁 수하물 탑재 서비스
입력: 2016.08.18 14:25 / 수정: 2016.08.18 14:25
진에어가 오는 22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수하물 탑재 서비스를 시행한다. /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오는 22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수하물 탑재 서비스를 시행한다. /진에어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항공 여행 떠나세요."

진에어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최초로 오는 22일부터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수하물 탑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중대형 항공기 B777-200ER 기종에 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허용 마릿수와 무게, 크기도 확대했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777-200ER 기종에서 시행되는 반려동물의 위탁 수하물 탑재 국제선 운송 서비스는 기내에 실을 수 없는 무게나 크기 또는 더욱 많은 수의 동물을 실을 수 있다. B777-200ER 기종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탑재로, B737-800기종은 기내 반입 방식으로 국제선 운송이 가능하다.

B777-200ER 항공기의 위탁 수하물 탑재가 신설되면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는 LCC 가운데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1인당 최대 2마리, 1편당 최대 5마리까지 위탁 수하물 탑재가 허용되며 최대 32kg(반려동물과 그 운송용기의 무게 합), 최대 246cm(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까지 허용돼 기존 기내 탑재 방식(1인 1마리, 1편당 최대 3마리, 5kg, 115cm)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동물, 더 많은 수의 동물을 실을 수 있다.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도 확대된다. B737-800 기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1편당 최대 3마리까지 반입이 가능했던 것을 최대 4마리까지 늘린다. 이로써 진에어의 B777-200ER 항공기는 최대 9마리(기내 반입 4마리, 위탁 수하물 탑재 5마리)까지 운송이 가능해진다.

진에어 관계자는 "그동안 LCC의 경우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운송이 불가해 국제선 여행을 포기하거나, 편당 기내 반입 허용 수가 적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LCC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반려인도 여러 제약을 벗어나 LCC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777-200ER 항공기는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오사카,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삿포로, 인천~푸켓 노선에서 운영되며, 오는 29일부터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방콕, 인천~홍콩 노선에 투입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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