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방통위,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무단 제공 과징금 1억8000만 원”
입력: 2016.08.11 15:54 / 수정: 2016.08.11 15:54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이득을 취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한 1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한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동의 등을 위한반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생활밀접형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용자 324만명 중 2만960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필수적 가중·감경 등을 거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1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해 정보통신망법상 보관 유효기간 위반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소홀 등을 이유로 과태료 각각 1000만 원씩 추가로 부과 받았다.

우아한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6개 홈쇼핑사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스테이션3,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hmax87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