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이득을 취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한 1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한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동의 등을 위한반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생활밀접형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용자 324만명 중 2만960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필수적 가중·감경 등을 거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1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해 정보통신망법상 보관 유효기간 위반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소홀 등을 이유로 과태료 각각 1000만 원씩 추가로 부과 받았다.
우아한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6개 홈쇼핑사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스테이션3,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