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인강은 7일 누진제 관련 집단소송에 6일 하루에만 710명이 신청하며 하루 단위로 최대규모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맘 놓고 틀 수 없는 소비자들이 '뿔난 민심'이 피해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전기료 체계를 손 보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누진제 피해관련 소송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무법인 인강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에 지난 6일 하루에만 71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하루 만에 이 같은 규모로 신청이 몰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소송 청구인은 2200명을 돌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3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부산지법(각 1건) 등 모두 7건의 피해 소송(750명)이 진행 중이다. 소송청구액은 1인당 611원에서 418만5548만원으로 다양하다.
이들 소송인단은 한국전력이 명시한 '전기공급 약관'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약관 자체가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택용 판매단가가 산업용보다 비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실제로 소송인단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월 3000원대(주택용 저압 55kWh)을 사용하던 사람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평소보다 10대 더 많은 전기를 쓰면 요금은 14만원대(550kWh)를 낸다. 한국전력이 추산한 11.7배 누진율보다 높은 41.6배 누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누진제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전력으 투자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개편 시 일부 계층의 전기료 부담 증가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누리꾼들은 누진제 관련 소송 급증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누리꾼 dokd****는 "가정용이 쓰면 얼마나 쓴다고 블랙아웃 타령이냐"고 지적했고, visi*****는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 x45n***는 "도대체 우리집 에어컨은 언제쯤 제대로 쓸수 있을까"라고 했다.
누리꾼 lie****는 "나도 소송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고, "대기업은 싼 전기로 돈 벌고 국민들은 비싼 전기료에 쪄 죽고. 불공평하다"(masa****), "내년 대선 때 누진제 폐지 공약하는 후보를 찍겠다"(qhfo****)라며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누리꾼 plum****는 "OECD 국가 중 주택 부문 전기 사용량은 우리가 평균보다 낮게 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블랙아웃이 난다는 거냐"고 지적했고, "정부가 세금 걷기 좋은데 누진제를 폐지할리가 없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했다.
이 밖에도 복수의 누리꾼들은 "누진제 폐지하라"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누진제" "누진제 자체가 1970년대 오일쇼크때나 있을 법한 규정인데,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등 누진제 폐지 및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