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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위기, 적격심사 29일까지 연기
입력: 2016.08.05 16:29 / 수정: 2016.08.05 16:33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최장 오는 29일까지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최장 오는 29일까지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각종 비리 스캔들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기 위기까지 내몰렸다.

한국거래소는 5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9조 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15영업일 이내(최장 오는 29일까지)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달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심의대상 여부로 결정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 경우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알린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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