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한 국내 보험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건강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국내 보험사 20곳이 적발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 감리에서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한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을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 확대 등 이점이 있는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일반 상품에 가입 가능한 건강한 사람마저도 간편보험 상품에 가입시켰다.
이 같은 '꼼수'가 확인된 보험사는 모두 20곳의 46개 상품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등이다.
이들은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청약서상 보험가입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보험사도 16곳이나 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 간편심사보험 판매 때 일반심사보험과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을 비교·설명하도록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