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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습기 추가 피해자 보상방안 '어물쩍 모르쇠'논란
입력: 2016.08.02 11:44 / 수정: 2016.08.02 11:51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 배상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논의 중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변동진 기자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 배상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논의 중"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변동진 기자

최승운 피해자 대표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자 늘어날 것"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옥시RB)가 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2일 옥시는 향후 정부차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경우 이들에 대한 배상 여부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팩트>는 옥시 측 최종 배상안이 발표된 1일, 추가 피해자 보상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논의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또 다른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연구를 의로했다. /더팩트DB
정부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또 다른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연구를 의로했다. /더팩트DB

◆정부, 지난달 서울아산병원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추가 인체피해 연구위탁' 의뢰

옥시 측 이러한 입장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향후 추가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피해자들 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모두 폐섬유화 환자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연구를 의뢰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등이 인체에 주는 피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PHMG’와 ‘PGH’ 흡입으로 인한 폐섬유화 외에 또 다른 인체피해(천식을 비롯한 각종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가 확인된다면 기존 3~5등급 피해자들은 1, 2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옥시 현장조사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엉망인 피해자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가 피해자 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윤호 기자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옥시 현장조사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엉망인 피해자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가 피해자 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윤호 기자

◆우원식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원장, 피해자 추가 조사 가능성 시사

무엇보다 정부의 피해자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은 지난달 시행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옥시 현장조사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과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엉망인 피해자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승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는 서울아선병원 연구가 끝나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최승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는 서울아선병원 연구가 끝나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최승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는 “기존 1, 2등급 피해자들은 폐섬유화 환자들뿐이다. 다른 장기 및 폐손상 환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정부는 규정했다”며 “지나달 정부가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연구를 의뢰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아산병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PHMG’와 ‘PGH’가 폐섬유화 외에 인체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도 포함된다. 그리고 옥시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한 ‘CMIT’(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으로 인한 피해 여부도 연구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시 가습기살균제만 놓고 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규 피해자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기존 피해자 중 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시는 1일 ▲정부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최대 3억5000만 원(사망 시) 지급 ▲치료비와 간병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추정되는 수입, 법률 자문 비용 추가 ▲영유아, 어린이 등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배상금 10억 원(위자료 5억5000만 원 포함) ▲중증 영유아, 어린이 치료비·간병비 별도 지급 ▲가족 중 피해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 원 지급 등의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와 최승운 대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발표한 일방적인 배상안”이라며 “논란을 무마하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옥시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옥시 영국본사 CEO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사과’를 비롯한 ‘배상 협상 담당자 영국 본사 CEO로 변경’, ‘정신적·경제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 ‘재발방지 약속 이행(세계 50개국 이상 나라에서 각국 주요 방송사 2곳에 최소 2달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일주일에 2회 이상 방송)’, ‘거라브제인 전 대표와 카푸어 대표를 한국에 소환’, ‘옥시 등 가해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 징수 및 징벌적손해배상제·기업살입법·집단소송법 도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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