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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올 뉴’ 결합 상품 오늘(1일) 출시…어떻게 바뀌었나?
입력: 2016.08.01 10:10 / 수정: 2016.08.01 11:47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새로운 유·무선 결합 상품을 1일 출시했다. /이새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새로운 유·무선 결합 상품을 1일 출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황원영 기자] 이동통신 3사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결합하는 유·무선 결합 상품이 오늘(1일)부터 모두 바뀐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결합 할인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들이 각 상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 등 1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나란히 선보였다.

이는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하다 보니 만기일이 달라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마치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이통 3사는 기존 결합 상품을 종료하고,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우선 SK텔레콤은 ‘온가족무료’를 1일부터 종료하고, ‘온가족플랜’을 출시했다. ‘온가족플랜’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으로 기존 ‘온가족무료’ 대비 최소 1100원(부가세포함, 이하 모든 요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에서 최대 3300원까지 전체 할인 금액 폭이 확대됐다.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쓰는 휴대폰 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휴대폰 회선 수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족 가운데 1명만 band데이터47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가족 휴대폰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총 할인금액은 1만1000원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제공된다.

이동통신 3사는 결합상품 가입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동통신 3사는 결합상품 가입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했다. /LG유플러스 제공

SK텔레콤은 ‘온가족플랜’의 휴대폰요금 할인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온가족플랜’ 가입 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친 고객에게 ‘가족나눔데이터’를 최대1000MB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가족 고객이 휴대폰 2~3회선을 결합하면 500MB, 4~5회선을 결합하면 1000MB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KT는 가족간 모바일 요금 합산 금액에 따라 결합 할인을 제공한다.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의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 금액 및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되며, 모바일 각 회선당 할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가족 간 합산 모바일의 월정액 총액이 2만 원 미만이면 기가 인터넷 7000원 할인되고, 2만 원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기가인터넷이 1만 원 할인된다.

가족 간 모바일 월정액 총액 ▲5만9000원~9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5000원 할인(전체 1만5000원 할인), ▲9만9000원~12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1만5100원 할인(전체 2만5100원 할인), ▲12만9000원~15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2만100원 할인(전체 3만100원 할인), ▲15만9000원 이상은 모바일 2만5100원 할인(전체 3만5100원 할인) 된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홈(Home)’ 상품 가입을 제한하고, 제도개선이 반영된 ‘한방에홈2(Home 2)’ 상품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1년 약정 가입자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 가입자는 4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합할인금액을 결합대표자만 받아볼 수 있었던 고정적인 구조에서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 할인금을 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1인 지정(모아주기)’방식도 도입해, 고객이 유리한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확대했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모바일 요금은 데이터 요금제 기준 5만 원 대(약정할인 포함 순액 4만4000원)로, 모바일 회선이 하나일 경우에 해당한다. 유·무선 결합 방식에 따라 총 할인액은 8000에서 2만3050원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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