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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의 반격, 이혼소송 법원 '수원지법' 적법하다
입력: 2016.07.25 21:00 / 수정: 2016.07.25 21:0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22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해당소송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22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해당소송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관할 법원 논쟁, 이부진의 '수원' VS 임우재 '서울'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관할 법원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심 판결 무효 주장에 대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해당소송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임우재 고문 측은 지난달 1조200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일 수원지법에 "1심 재판은 관할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송 관할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가사소송법 22조)을 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는 관할 법원에서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우재 고문의 관할 위반 주장 당시 이부진 사장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1호)을 고려하면 임우재 고문의 자택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이부진 사장 측도 이번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이 임우재 고문이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관할권을 인정했고, 이부진 사장이 서울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관할 법원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부진 사장 측 법정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가사소송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줄 수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한 상황"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임우재 고문은 이부진 사장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1조2000억 원 등을 요구했으며,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배당됐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지난 2014년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시작, 1심 재판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사장에게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줬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락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16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께 열릴 예정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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