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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웨이 안방서 ‘특허’ 맞소송
입력: 2016.07.22 14:49 / 수정: 2016.07.22 14:49

삼성전자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통다(亨通達) 백화 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6100만 위안(한화 247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삼성전자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통다(亨通達) 백화 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6100만 위안(한화 247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통다(亨通達) 백화 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6100만 위안(한화 247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는 앞서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맞대응한 것이다. 화웨이는 지난 6일 광둥(廣東)성 선전과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14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장에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지목했다.

화웨이 전속 유통망으로 알려진 헝통다 백화점은 특허가 침해된 화웨이 제품을 판매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소송 당했다.

삼성전자는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고,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외에도 선전과 시안(西安)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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