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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 조장”
입력: 2016.07.18 11:49 / 수정: 2016.07.18 11:49

한경연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한경연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 BMW, 헨켈 등 100년 이상 장수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다.

미국 포드는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독일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밖에 독일의 헨켈은 1985년 가족지분 풀링 협약을 체결해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며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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