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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000억 원대 '대우조선 인수계약 보증금' 회수 길 열려
입력: 2016.07.14 11:44 / 수정: 2016.07.14 11:44
대법원은 14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인수 당시 냈던 인수계약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DB
대법원은 14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인수 당시 냈던 인수계약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뛰어들 당시 냈던 3000억 원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14일 한화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산업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 315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당시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한화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요구했지만,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결국 잔금 분할 납무마저 산업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수는 결렬됐다.

한화는 인수 무산 후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앞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책임 비율을 고려해 산업은행이 이행보증금 중 얼마를 돌려줘야 할지가 결정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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