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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역대 회장 줄줄이 '불명예'
입력: 2016.07.12 10:32 / 수정: 2016.07.12 11:22
농협중앙회가 민선제를 도입한 이후 역대 회장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악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병원 회장의 경우 불법 선거 의혹으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
농협중앙회가 민선제를 도입한 이후 역대 회장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악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병원 회장의 경우 불법 선거 의혹으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불법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가 12일에 끝나는 만큼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수장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불명예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진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후보에 함께 올랐던 최덕규 합천가야조합장과 측근을 통해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한 최 조합장이 김 회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회장은 선거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의원 105명과 접촉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간지에 기고문을 게재한 뒤 이를 대의원들에게 배달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농협중앙회는 민선제를 도입한 이후 역대 회장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8년 첫 민선 회장이 된 한호선 회장은 농협 예산을 전용해 4억8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대 원철희 회장의 경우 재임 기간 중 6억 원의 업무 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2년 6월 실형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뒤를 이은 3대 정대근 회장 역시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매각과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으며 악재를 이어갔다. 4대 최원병 회장의 경우 처벌을 면했으나 금품수수, 특혜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비리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임명제로 회장을 뽑아오다 1988년부터 지역 조합장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9년 농협법 개정 이후 조합장들이 선출한 290여 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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