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는 7일 시설·쪽방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사회복지시설 및 쪽방에 살던 시민이 일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7일 시설·쪽방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214만7000원) 가구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간은 초기 1년이며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아동·노숙인복지시설 등이나 쪽방에 3개월 이상 살다가 일반주택으로 옮겨 거주하게 된 시민이다.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가 이뤄진 후 SH공사에서 주택 방문조사를 실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