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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입력: 2016.07.01 21:00 / 수정: 2016.07.01 21: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1일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1일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법원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한국 피자헛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한국 피자헛은 마케팅 비용, 고객 상담실 운영 등을 근거로 가맹점주들에게 일명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일 강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며 "마땅히 피자헛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보내면서 '어드민피'라는 항목을 만들어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0.8%씩 '어드민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피자헛에 원고 이 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최소 352만 원에서 최대 923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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