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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횡령'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내연녀도 구속
입력: 2016.06.29 22:17 / 수정: 2016.06.29 22:17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대우조선해양 직원 임 전 시추선사업부 차장의 내연녀 김 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대우조선해양 직원 임 전 시추선사업부 차장의 내연녀 김 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직원 임모(46) 전 시추선사업부 차장이 구속된 데 이어 임 씨의 내연녀인 김모(36)씨도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 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임 전 차장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 그가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검거되기 직전까지 거주한 부산 해운대 자택도 김 씨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 해운대에 있는 빌딩을 해당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무려 2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1300만 원을 빼돌리고,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245차례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수년 동안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음에도 대우조선해양 측이 내부 관리감독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만큼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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