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 지난 27일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된 남상태 전 사장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남 전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남 전 사장은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된 바 있다.
그는 2006녀부터 2012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로 있으면서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 씨가 대주주로 있는 모 회사가 10년 동안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 전 사장은 건축가 이창하 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