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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 비리 의혹' 홍만표 변호사 구속기소
입력: 2016.06.20 14:46 / 수정: 2016.06.20 14:46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홍만표 변호사(왼쪽)를 구속기소했다. /더팩트DB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홍만표 변호사(왼쪽)를 구속기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또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지난해까지 사건 수임료 34억여 원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해 15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탈세 혐의는 인정했지만,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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