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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줄줄' 대우조선 전 사장·차장 내부비리 팔수록 '가관'
입력: 2016.06.17 16:31 / 수정: 2016.06.17 16:31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이 대학 동창 정모 씨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회삿돈 12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이 대학 동창 정모 씨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회삿돈 12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내부비리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남상태(66) 전 사장이 대학 동창과 회삿돈 12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린 대우조선 임모(47) 전 차장이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우조선발 '내부 비리'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정모(65)씨를 구속하고, 정 씨가 운영하는 휴맥스의 전직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부산국제물류(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 중간 관리하는 회사로 끌어들여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의 마진을 남기도록 했다.

운송단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운송비가 고스란히 BIDC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같은 기간 BIDC가 챙긴 이득은 무려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사세를 확장한 BIDC는 매년 15% 이상의 고율 배당을 시행, 남 전 사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외국계 주주사로 배당금을 넘긴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정 씨 사이에 부당 거래 정황을 확보한 만큼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린 임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제경찰서는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린 임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대우조선발 내부비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남 거제경찰서는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린 임 전 차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씨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모(36)씨도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무려 2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1300만 원을 빼돌리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245차례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그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내연녀와 초고가 명품 가방과 명품시계, 슈퍼카 등을 구매하는 등 수년 동안 사치 생활을 해왔음에도, 대우조선이 내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만큼 회사 내부에 임 씨의 뒤를 봐준 상급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로 내부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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