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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주사 호텔롯데, 검찰 수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입력: 2016.06.17 10:23 / 수정: 2016.06.17 10:23
호텔롯데가 검찰 수사 뿐 아니라 지난 2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호텔롯데가 검찰 수사 뿐 아니라 지난 2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롯데 "세무조사, 2013년 호텔롯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조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롯데그룹이 배임횡령 및 총수 일가의 비자금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정(司正)기관인 국세청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롯데리조트부여 인수합병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2013년 8월 롯데리조트제주와 롯데리조트부여를 각각 인수했다. 당시 호텔롯데는 모두 424억여 원을 들여 36만9852주를 사들였다, 1주당 가격은 11만4731원. 검찰은 인수과정에서 롯데 측이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형태로 총수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 중이다.

롯데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2013년 조사 결과에 대한 호텔롯데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조사 성격"이라며 검찰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해 비자금 조성 및 탈세에 대한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3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호텔롯데 세무조사에서 기준보다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수법으로 200여억 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며 340여억 원을 부과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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