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오전 7시부터 수십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오전 9시 46분 검은색 '에쿠스'차량을 타고 검찰에 도착한 평소 공식 석상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던 최은영 전 회장은 다소 긴장판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청사 정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월 한진해운 채권단을 중심으로 최은영 전 회장 일가가 회사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잇달아 회사 지분을 매각, '손 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 온 최은영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채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달 11일부터 최은영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검찰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만큼 이날 소환 조사에서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전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인 조유경, 조유홍 자매는 지난 4월 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최 전 회장 37만569주, 조유경, 조유홍 각각 29만8679주) 전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