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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가방 투자 브로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수사
입력: 2016.06.05 14:41 / 수정: 2016.06.05 14:41

서울남부지검은 5일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투자 브로커 하모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가방 홈페이지
서울남부지검은 5일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투자 브로커 하모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가방 홈페이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검찰이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투자 브로커를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 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하 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직전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아가방컴퍼니는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가 2014년 9월20일 320억 원에 달하는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중국기업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같은해 9월1일 600원이던 주가는 열흘 뒤 장중 한때 9950원까지 치솟았다.

하 씨는 공시 직전 아가방주식 100억 원어치 이상 매입했다 공시 직후 되팔아 약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하 씨를 소환해 주식 매매 경위를 파악하고 아가방컴퍼니 내 연루자가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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