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보험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생명보호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보험서비스' 5가지를 발표했다.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 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사 조회화면으로 연결하면 세부 계약사항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조회할 수 있으며, 공제상품은 조회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세부 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요청하면 서면,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폰 문자로 통지된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내에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유병자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 시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 할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입원·수술 고지 대상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고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질병이력이 있어 질병보장 부분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