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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뒷돈' 아딸 전 대표, 징역 2년 6월 원심 깨고 집행유예
입력: 2016.06.01 10:45 / 수정: 2016.06.01 10:45
서울고법은 1일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딸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딸 홈페이지
서울고법은 1일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딸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딸 홈페이지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식자재업자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딸 전 대표 이 모(4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 받은 금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주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61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5년형을 구형했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4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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