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왼쪽)에 대해 이르면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운호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빠르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파악해 이르면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여러 건의 기업인 비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탈세한 혐의(조사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양사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그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재산국외도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91억 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던 홍 변호사는 이후 수십억 원이 줄어든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 변론’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는 홍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체를 통해 빼돌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등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과 전관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정 대표의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