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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9월부터 황금시간대 방송금지 '중징계'
입력: 2016.05.27 12:18 / 수정: 2016.05.27 12:18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시~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시~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롯데홈쇼핑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시~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롯데, 현대,NS 홈쇼핑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 재승인을 내줬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피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영상과 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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