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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놀이기구 안전관리 '빨간불'
입력: 2016.05.26 14:37 / 수정: 2016.05.26 14:37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333건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333건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333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이다. 위해 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집계됐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 때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내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가운데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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