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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길승 명예회장 추행혐의 적용할 수 있을 정도"
입력: 2016.05.25 14:42 / 수정: 2016.05.25 14:42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네모 안)의 카페 여종업원 강제 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효균 기자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네모 안)의 카페 여종업원 강제 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75)의 성추행 논란이 경찰 수사로 확대된 가운데 경찰이 강제 추행 CCTV 영상을 확보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손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폐쇄회로 영상에서 (손 명예회장의)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며 "행위 장면만을 놓고 판단했을 때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이곳 카페에서 20대 후반인 여성 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카페 밖으로 도망쳤지만, 카페 사장 조모 씨(71)씨에게 이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손 명예회장은 다시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6일 손 명예회장과 카페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손 명예회장과 카페 사장은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카페를 새로 개업해 10여 분간 머물렀다"며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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