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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 로비' 이민희 구속, 檢 '전관' 홍만표 연결고리 규명 '속도'
입력: 2016.05.24 04:07 / 수정: 2016.05.24 04:07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오른쪽) 구명로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3일 오후 브로커 이민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연결고리를 규명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오른쪽) 구명로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3일 오후 브로커 이민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연결고리를 규명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구명 로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9시20분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거부 의사를 발혀 한 판사는 서류만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하철 상점에 네이처리퍼블릭을 입하게 해준 다는 대가로 정운호 회장에게 9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고교 동창인 A씨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고교 동문이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정 회장을 소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홍 변호사는 정 회장의 마카오 도박혐의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의 소개로 정 회장의 변호를 맡아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이끈 바 있다.

이 씨의 구속영장 발부로 정 회장의 구명로비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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