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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입력: 2016.05.20 08:08 / 수정: 2016.05.20 08:08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20일 자치구에서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서울시는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 등 345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 이들에 한해 여권 소지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해 출국금지를 유도했다.

출국금지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갈 수 없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연장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내겠다고 약속한 경우, 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 목적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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