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라면이 익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낸 해고 무효 소송이 패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대기업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앞서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항의하고 폭행을 한 바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사건 이후 A씨를 보직 해임했고,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