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다단계 판매를 벌인 4개 업체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 다단계 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다단계 판매를 벌인 4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아이에프씨아이(IFCI), 비앤에스솔루션(B&S솔루션), 엔이엑스티(NEXT), 아이원 등 4개 다단계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업체는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기간 요금을 합쳐 16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기준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12만4130건인 판매했다. 각각 IFCI가 최소 7만6395건, B&S솔루션이 8536건, NEXT가 3만3049건, 아이원이 6150건이다.
전체 판매된 상품 중 LG유플러스가 12만1003건으로 97.4%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626건(2.1%), 501건(0.4%)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 2012년 공급한 상품가 합계액 62.8%의 후원수당을, 아이원은 같은 기간 46.7%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시정명령과 별도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관청과 다단계 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이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대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LG전자의 구형 단말기 재고를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