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은행과 증권시장이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다. /더팩트DB |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과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다. 다만 대출이나 예금 만기는 자동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6일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난해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도 문을 닫았다.
다만 갑작스럽게 지정된 임시공휴일인만큼 자동화기기(ATM) 이용시에는 공휴일 수수료가 아닌 평일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ATM 수수료는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2시에는 영업시간 중 수수료가 적용되며 그 외 일요일, 공휴일에는 영업시간 외 수수료가 적용돼 200~250원 정도 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날 증권 및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도 휴장한다. 휴장 대상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의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등의 증권시장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유록스(EUREX)와 연계된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원화IRS) 청산업무, 석유·금·배출권의 일반상품시장도 휴장한다.
대출이나 예금 만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대출금 만기가 6일인 경우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9일로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도 만기가 9일로 자동연장되며 6~8일까지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지급된다. 조기인출을 희망할 경우엔 4일에 찾을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도 9일에 고객 통장에서 출금된다.
펀드환매나 보험금 수령 등의 경우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판매회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6일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인출해 놓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