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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중형 2800원
입력: 2016.04.24 09:16 / 수정: 2016.04.24 09:16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는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는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소형 1600원·중형 2800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중형차 기준 28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 경차 8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총 길이 22.9km다. 이중 통행료가 징수되는 민자구간은 12.4km로 왕복 6~8차로 관악터널, 신림터널, 서초터널, 교량 등이다.

시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해 통행료를 산정했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통행료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강남 지역 동·서간 주요간선도로는 2개 축에 불과해 차량정체가 자주 발생한다. 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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