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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이·와인택배·치맥배달, 전면 허용된다
입력: 2016.04.21 09:06 / 수정: 2016.04.21 09:06

국세청이 야구장 맥주보이와 와인택배, 치맥배달 등을 국민 편의를 감안해 허용키로 결정했다. /더팩트DB
국세청이 야구장 맥주보이와 와인택배, 치맥배달 등을 국민 편의를 감안해 허용키로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가 거센 논란에 부딪혀 나흘 만에 전면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또 ‘와인 택배서비스’와 ‘치맥배달’ 등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다.

21일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해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지만, 이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판매 규제 결정을 내린 지 나흘 만에 ‘전면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와인 택배' 규제와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됐다. 술을 살 때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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