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중개업자들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최근 대출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해 고금리를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대출중개업자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연락이 끊기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전환 대출 피해 금액은 지난 1월 5억7100만 원에서 2월과 3월 각각 7억100만 원, 7억32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안내한 뒤 대출 후에는 여러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안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해도 규모에 맞게 대출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 20% 이상의 대출이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 연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을 요구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직접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