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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불합리 관행 개선, 사망 위자료 두 배 오른다
입력: 2016.04.18 14:47 / 수정: 2016.04.18 14:47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될 경우 사망 위자료가 두 배 수준으로 오르고,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보험료가 적게 오르는 등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 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 원)를 고려해 위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또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한 경우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할증률을 적게 올리도록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쌍방과실사고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 B씨의 과실비율이 90%라면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에 따라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을 상대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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