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회사에게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 낸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DB |
재판부 "해임 당시 회사 규정에 따른 적법한 미지급"
[더팩트ㅣ변동진]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김 전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1999년 2월 현대아산 대표이사로 취임해 근무하다가 지난 2005년 남북경협사업 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해임됐다.
하지만 그는 퇴임 후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현대아산에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한 6년 8개 월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 "해임 당시 규정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총 해임결의나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결의 당시부터 소 제기시까지 10년이란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아무런 이유없이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