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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JW신약 등 탈모약 가격담합 혐의 '공정위 조사'
입력: 2016.04.07 05:10 / 수정: 2016.04.07 07:24

미국계 글로벌 제약회사 MSD의 한국법인 한국MSD가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에 대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D 제공
미국계 글로벌 제약회사 MSD의 한국법인 '한국MSD'가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에 대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D 제공

JW신약 "모르쇠"

[더팩트 | 변동진 기자] 미국계 글로벌 제약회사 ‘MSD 한국법인’(이하 한국MSD)와 JW중외그룹의 계열사 ‘JW신약’ 등이 의약품 가격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한국MSD가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성분 피나스테리드)를 공급하면서 복제약(제네릭)을 판매하는 JW신약 등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탈모치료제’와 ‘전립선비대증’으로 각각 판매되고 있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에 대한 매출 극대화를 위해 보험적용이 안 되는 ‘탈모치료제’의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MSD가 개발했으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ETC)으로 전립선치료제(품목명 프로스카)와 탈모치료제(품목명 프로페시아)로 처방된다. 두 품목은 성분은 같지만 용량만 달리하면 각각 전립선치료제와 탈모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피나스테리드 5mg은 전립선치료제로, 1mg은 탈모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현재 전립선치료제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탈모치료제로 쓰일 때는 보험적용이 안 돼 5만 원 정도 비싸다.

실제 전립선비대증으로 처방받을 경우 1만1000원선인 반면, 탈모치료제는 6만2000원 수준이다. 때문에 일부 탈모 환자는 용량이 높은 전립선치료제 ‘프로스카’를 편법으로 처방받아 약을 쪼개 먹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선 약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편법처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은 매달 6만 원이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탈모치료제의 가격인 인상할 경우 당연히 회사의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JW중외제약·JW신약의 지주회사인 JW홀딩스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실제 JW신약 지난 2014년 10월 탈모치료제 ‘모나드정’의 가격을 20% 인상한 바 있다. 이유는 원가 상승 및 시장가 반영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담합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만약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에 대한 가격인상이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성분의 편법처방은 약사 등 업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경우 웬만해선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환자들이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충분히 조사 정도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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