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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사용자라면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받자!
입력: 2016.04.04 15:05 / 수정: 2016.04.04 15:05
신한카드는 2014년 말 현재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회원수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신한카드는 2014년 말 현재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회원수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신한카드는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따라 지난해 환급된 세금이 2014년에 비해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4년에는 12만8000명이 94억 원을 환급 받았지만, 2015년에는 26만6000명이 183억 원을 돌려 받은 것. 유류세를 인당 약 6만9000원을 아낀 셈이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매년 약 12만~15만 명이 약 90억 원~120억 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경차 사용자들의 관심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말 현재 신한카드의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회원수는 15만4000명이었지만, 2015년 말 현재는 29만8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카드가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이때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다만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전용 ARS(☎080-800-0001, 경차사랑 3번 선택),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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