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7.6%에 대해 정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증권신고서 가운데 7.6%가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해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신고서 중 정정요구 비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38건(7.6%)에 대해 정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2.6%보다 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 감독당국에 공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재무 위험, 기존 사업 위험, 지배구조 위험 등에 관한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면 정정요구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해 정정요구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 신고서에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기업의 신고서 81건 중 37%인 30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3.1%, 비상장 기업은 0.9%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분증권 신고서가 28.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합병 등 신고서와 채무증권 신고서도 각각 25.7%, 7.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