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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명퇴 거부 직원에 퇴직 종용 '벽 보고 근무'
입력: 2016.03.21 12:40 / 수정: 2016.03.21 12:40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사무실 구석에 자리를 배치하고, 행동 수칙을 마련하는 등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제공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사무실 구석에 자리를 배치하고, 행동 수칙을 마련하는 등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제공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사무실 구석에 자리 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있는 유압·방산업체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거부한 차장급 A(47)씨에게 사물함 쪽을 쳐다보는 자리로 배치했다. 특별한 업무를 주지 않을 뿐더러 A씨 책상 위에는 컴퓨터나 전화도 없었다.

A씨는 오전 8시 30분 출근해 퇴근하는 오후 5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휴식시간 30분을 뺀 7시간 30분은 대기시간으로 보내야 했다.

또한 사측은 A씨에 대한 행동 수칙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10분 이상 자리 이탈 시 팀장에게 보고를 통한 승인 후 이탈', '쉬는 시간 이외 흡연 금지', '졸거나 취침 금지', '개인서적 필독 금지', '어학공부 금지' 등의 규정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했다.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이 원탁으로 재배치했으나 이 역시 직원들과 떨어져 홀로 앉는 자리였다.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이 원탁으로 재배치했으나 이 역시 직원들과 떨어져 홀로 앉는 자리였다.

결국 참지 못한 A씨가 부당한 대기발령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2주 뒤 사측은 원탁으로 재배치했다. 하지만 이 자리 역시 직원들과 떨어져 홀로 앉는 자리로 이 전 자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후 사측은 재교육을 시작했고, 재교육을 실시한 지 3개월 만에 자재관리 업무를 배정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재교육 후 발령낸 것이 부당하면 그때 구제신청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대기발령으로 임금손실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등이라 말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 노조는 A씨의 대기발령과 업무 배치는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 노조 측은 "해외 방산영업을 위해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기술직들이 담당하는 자재관리 업무는 부당한 처우"라며 "일부러 맞지 않는 직무를 부여한 뒤 직무성과가 낮다며 재차 징계 및 해고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두산모트롤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이미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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