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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외국 운항지연 소송에 발벗고 나서다
입력: 2016.03.16 17:44 / 수정: 2016.03.16 17:44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외국 항공사의 운항지연과 관련 집단분쟁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외국 항공사의 운항지연과 관련 집단분쟁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사건에 나서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30시간 운항지연과 관련된 집단 분쟁사건에 발벗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외국 항공사의 운항지연과 관련 집단분쟁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지연 집단 분쟁은 지난 2014년 2월 25일 세부~인천, 인천~세부행 선행·후행항공편에 대한 것으로 당시 항공사는 항공사의 승무원 법정근무시간 초과와 항공기 도착 지연 등을 이유로 선행항공편은 30시간9분, 후행항공편은 약 29시간 지연해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에 신청인 1인당 300달러를 지급, 항공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신청인들에게 항공대금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이 나서 이번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게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의 소송지원을 결정했다. 현재 선행 항공편 관련 사건은 2016년 1월, 후행항공편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이 제기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권익 침해가 큰 사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30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송대리의 경우 소송 진행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에 한해 일정비율의 성공보수를 부담하면 된다.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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