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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결항 혼란 싹 자른다
입력: 2016.03.16 17:12 / 수정: 2016.03.16 17:12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승객관리 매뉴얼․안내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놨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승객관리 매뉴얼․안내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놨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앞으로 항공기 결항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에서 결항편 순서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부하는 광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승객관리 매뉴얼·안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32년 만의 대설·강풍 등 기상악화로 제주공항 활주로가 운영 중단됐을 당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재개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LCC 업계의 승객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토부에서 지난달 LCC의 지연·결항 매뉴얼, 승객안내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항공기 결항 때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이 가용좌석(보항편, 정기편 잔여석 등)에 우선 탑승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항공기 결항 때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이 가용좌석(보항편, 정기편 잔여석 등)에 우선 탑승한다.

우선 항공기 결항 때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이 가용좌석(보항편, 정기편 잔여석 등)에 우선 탑승한다는 원칙이 마련되고 구체화된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명확한 업무 담당자 지정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지연 또는 결항 발생 때 승객수송계획 등에 대한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승객에게 지연 및 결항 원인, 승객수송계획, 재안내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하도록 항공사 승객안내시스템도 보안된다.

30분 이상 지연 또는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가 지체없이 지연·결항 원인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승객수송계획과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을 포함한 상세 문자를 발송하는 등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지난달 LCC의 지연·결항 매뉴얼, 승객안내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지난달 LCC의 지연·결항 매뉴얼, 승객안내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대규모 지연 또는 결항 발생 때 체류 여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7개 국적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교통 분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대규모 지연·결항 시 긴급 대책회의 소집, 운항계획, 승객안내, 잔여 좌석 유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체객 수송 및 지원 등 체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항공기 지연·결항이 발생했을 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결항 때 선 결항편 승객이 우선 탑승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항공사는 물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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