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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줄소송 잇단 패소, '이미지 타격'
입력: 2016.03.15 10:28 / 수정: 2016.03.15 10:31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이후 소비자들의 계속된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팩트DB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이후 소비자들의 계속된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하나카드가 소비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외환 크로스마일)' 카드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과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하나카드를 계기로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외환 크로스마일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유 모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회원들에게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유 씨가 가입한지 1년도 안돼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이에 유 씨는 하나카드 측이 사전 설명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하나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린 만큼 카드사의 의무를 다 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 씨가 "하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5가합10764)에서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카드사가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은 아니다”면서도 “마일리지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당 카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미리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카드사는 약관의 중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것.

뿐만 아니라 하나카드는 회원 9명이 전국 7개 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안산지원·평택지원과 춘천지법에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회원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으로 일방적으로 카드 서비스를 축소했다는 오명을 쓰게된 하나카드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민원이 가장 많으 카드사로도 뽑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카드의 민원 건수는 25.65건이었다. 이는 2위인 KB국민카드(9.22건)과 현대카드(8.56건), 삼성카드(8건) 등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카드 측은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축소할 때 지켜야할 부분이 있으며 하나카드는 모든 규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가입 경로에 따라 부가서비스 축소 고지 사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카드는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나카드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카드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으로 하나카드의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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