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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重 등 3개 건설사 담합 사실 적발 과징금 부여
입력: 2016.03.14 20:07 / 수정: 2016.03.14 20:06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양강댐 수문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양강댐 수문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삼성重 등 3개 건설사 담합 사실 적발

[더팩트|김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양강댐 수문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 건설사의 담합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8억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했다.

해당 공사는 폭우·가뭄 등으로 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해 취수·공급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난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삼성중공업은 수문 공사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담합을 제안했다. 이에 이들은 입찰하기 전 삼성중공업 사옥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뒤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투찰 가격 130억9700만 원으로 최종 낙찰됐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담합 대가로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 각각 39억 원, 30억 원을 하도급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 2억8000만 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 원, 금전기업이 2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정명령을 내렸다.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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