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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신규 이란 노선 운수권 획득 "13년 만에 이룬 쾌거"
입력: 2016.03.11 18:56 / 수정: 2016.03.11 18:56
대한항공이 지난 1998년 항공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국~이란 주 4회 운수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았다. / 더팩트 DB
대한항공이 지난 1998년 항공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국~이란 주 4회 운수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형항공사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던 신규 이란 노선 운수권이 대한항공의 몫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항공회담으로 확보한 인도 운수권, 정부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가운데 7개 국적사에 23개 노선 주 60회, 주 7441석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인도, 이란, 제주~취안저우, 한국~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한국~필리핀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에 배분됐다.

지난 1998년 항공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국~이란 주 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됐다. 대한항공은 이란 노선 개발을 위해 내부적인 역량을 모아 화물기를 필두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취항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 항공업계 과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 신규 이란 노선이 대한항공의 몫으로 돌아간 데는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과 최근까지 불안정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신규 이란 노선 운수권이 대한항공으로 배분된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서아시아 노선의 특성상 1990년대부터 서아시아 노선 개발에 앞장선 경험과 노하우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항공회담에서 한국가 인도 양국이 합의한 바 있는 인도 운수권 주 13회는 대한항공 주 7회, 아시아나항공 주 6회 배분됐다.

아울러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 주 16회, 한국~카자흐스탄 주265석, 한국~브루나이 주 3회와 한국~호주 주3233석, 한국~러시아 주 8회 등은 신청한 대로 배분 되었다.

국제항공 운수권은 통상적으로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뤄지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된다.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통한 노선 네트워크 확대는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 및 항공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간 외교·경제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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