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7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진행된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사내 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진행된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비행시간과 관련한 사내 규정에 어긋난다며 비행을 거부한 박 기장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KE623편을 조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닐라행 여객기 KE621편이 활주로 혼잡으로 예정보다 20여 분 늦게 도착하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종을 거부했다.
징계 결정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박 기장은 비행 전 브리핑을 60분 이상 지연,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복편인 KE624편의 경우 300여 명의 승객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해 본인이 고의로 비행시간을 연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행근무 시간이 초과하였다고 비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기장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는 박 기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1차로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박 기장이 불복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