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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 거부' 조종사 징계 여부 오늘(7일) 결정
입력: 2016.03.07 11:01 / 수정: 2016.03.07 17:46
대한항공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종을 거부, 대기발령 중인 박 모 기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7일 밝혔다. / 더팩트 DB
대한항공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종을 거부, 대기발령 중인 박 모 기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7일 밝혔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자사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7일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비행 시간과 관련한 사내 규정에 어긋난다며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KE623편을 조종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가 활주로 혼잡으로 예정보다 20여 분 늦게 도착하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종을 거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인천~마닐라 노선의 경우 KE621편(오전), KE623편(오후) 하루 2편의 여객기가 운항되는데 휴식 없이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하면 규정에서 정한 '연속 12시간'을 넘어서는 12시간 4분 근무하게 된다는 게 박 기장의 주장이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현행 항공법상 기준비행 시간이 13시간이라는 점과 박 기장이 사전 비행브리핑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박 기장이) 고의로 비행을 거부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박 기장이 징계에 불복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벌심위의원회에서 시비를 따져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고의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오는 8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을 규탄하는 '항공노동자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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